[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나 가전ㆍ가구 등의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ㆍ도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출 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ㆍ가구ㆍ시스템에어컨ㆍ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시ㆍ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ㆍ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만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을 할 수 있었으나 해당 권한을 시ㆍ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나 가전ㆍ가구 등의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ㆍ도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출 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ㆍ가구ㆍ시스템에어컨ㆍ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시ㆍ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ㆍ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만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을 할 수 있었으나 해당 권한을 시ㆍ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