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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담대 이자 지원… 최대 30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7-20 15:21:43 · 공유일 : 2026-07-20 20: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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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