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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허위 서류 제출 명백한 등록 취소 사유”… 시흥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 학력 위조ㆍ유착 의혹에 ‘후보 자격 박탈’ 요구까지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제1호 ‘제출 서류 허위ㆍ변조 시 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 명시
공공지원업체 ‘D사’ 직원들의 A 후보 사전 선거운동ㆍ홍보 지원 적발… 선관위 공식 경고 발송 파문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6-07-27 16:51:09 · 공유일 : 2026-07-27 20:00:18


특정 시공자 대우건설 컨설팅 `H`와 주민대표 간 비밀 연락 적발… 노출되자 경쟁사(롯데건설) 모함ㆍ철수시킨 정황
토지등소유자들 "▲학력 부풀리기 ▲시공자 유착 ▲공공지원업체 부정 개입 의혹까지… 선관위, 즉각 후보자 등록 취소 결의해야" 촉구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0 일대에 공동주택 1170가구 규모의 명품 단지로 변모를 꿈꾸는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현장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사상 초유의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설립지원단과 함께 사업을 이끄는 `직접조합설립 방식`에서 사실상 조합장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대표(부위원장) A씨를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 공공지원업체의 특정 후보 불법 선거 개입, 특정 시공자와의 밀착 및 경쟁사 외압 철수 파문,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록 취소 요구가 거세게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존재하지 않는 교명 표기… "4~5학년을 다녔어도 `전문대 중퇴`는 명백한 위조"

가장 먼저 불씨가 된 것은 A 후보자가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학력이다. A 후보자는 서류에 `동양공업고등전문대학교 중퇴`라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고등교육기관 명칭을 기재했다.

1970년대 학제상 5년제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해 1~3학년(고교 과정)과 4~5학년(전문대 과정)을 이수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A 후보자가 1~3학년 중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일 뿐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법적ㆍ학제적 기준에 따르면, 설령 4학년이나 5학년(전문대 과정)까지 수강하다가 중퇴했다 하더라도 `전문대학 중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전문대 중퇴`로 축약ㆍ변형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고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학력 부풀리기(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선생님 때리고 퇴학 당할까 봐 중퇴"
소통방 가득 채운 주민들의 분노 ↑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단체 소통방은 격앙된 반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민들 사이에선 A 후보자가 과거 사무실에 찾아온 주민들에게 무용담처럼 내뱉었던 언행들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주민은 단체방을 통해 "학교 선생님을 때렸고, 퇴학될 것 같아 중퇴했다고 한다. 많은 이가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라며 A 후보자의 과거 중퇴 사유에 대한 증언을 공유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태어난 연도와 입학ㆍ중퇴 연도만 보면 초ㆍ중ㆍ고 학력 여부는 다 나온다"라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천억 원의 주민 재산이 걸린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학력의 높낮이`보다 `정직함과 도덕성`이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방관자` 금천구청 향한 주민 분노 폭발

학력 논란에 더해 주민들의 공분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정황이다.

최근 시흥1구역 재개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공지원업체 D사와 A 후보에게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공식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①공공지원업체 소속 직원들이 공식 사무실이 아닌 A 후보의 개인 사무실을 지속ㆍ반복 방문 ②D사 직원들이 A 후보자의 명의가 기재된 홍보ㆍ동의서 독려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 ③공공지원업체 직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자발적으로 A 후보의 명의가 기재된 봉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 등이 공식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의 진짜 `공공지원자`인 금천구청의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 태도다. 공공지원제도의 취지상 구는 협력 업체인 D를 엄격히 감독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이 "공공지원업체가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A 후보를 은밀히 추천하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구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금천구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관리ㆍ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방관 속에 D사는 선관위의 공식 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홍보요원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려 하는 등 안하무인 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정 후보 명의 홍보물 배포 즉시 중단 ▲A 후보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및 정보 공유 지양을 엄중 경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지원업체가 특정 후보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구청이야말로 부정 선거의 방조자이자 공범"이라며 구의 지도 감독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대우건설 컨설팅 `H사`와의 은밀한 거래… `투폰` 노출되자 경쟁사 모함해 쫓아냈나

공공지원업체와의 밀착에 이어, 특정 시공자와의 밀착 의혹을 보여주는 이른바 `투폰 사건`의 전말도 재조명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 후보자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 외에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두 번째 휴대폰`이었다. A 후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위에서 벨이 울렸고, 그 화면에 찍힌 발신처는 대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H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립을 지켜야 할 주민대표가 특정 시공자의 외주 컨설팅 업체와 별도의 비밀 휴대폰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였다. 비밀 관계가 현장에 있던 타 시공자(롯데건설 등) 관계자 및 주민에게 노출되자, 김 후보자는 정당한 해명 대신 비상식적인 모함을 시작했다. "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 "휴대폰을 겹쳐 놓아 정보를 빼가는 앱을 썼다"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핑계를 대며 경쟁 시공자를 압박한 것이다.

주민 단체방 제보에 따르면,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위원장이 이 사건을 빌미로 경쟁 시공자 측을 거세게 모함하고 압박해 결국 해당 시공자가 시흥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특정 건설사 컨설팅 업체와의 밀착 관계가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경쟁 시공자를 모함해 쫓아낸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선관위 소명 요구에 "중퇴라 검증 대상 아니다" 궤변?… 말장난 소명서 파문

학력 논란과 불법 선거 개입 정황이 이어지자 시흥1구역 재개발 선관위는 A 후보자에게 제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 후보자가 제출한 회신 소명서는 주민들의 분통을 더욱 터뜨렸다. 소명서에서 A 후보자는 교명 표기 오류에 대해 "단순 오기일 뿐 제적증명서로 본질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련 규정상 `대학 이상 학력` 검증은 졸업이나 학위 취득자에만 적용되므로, 중퇴를 기재한 본인은 검증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법리적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심지어 A 후보자는 "등록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이라며, 선관위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와 주민들은 "중퇴라고 기재하면 어떤 거짓 학력을 써도 검증할 수 없다는 말이냐"라며 "제적증명서상 정확히 몇 학년에 제적(중퇴)됐는지를 은폐한 채 궤변으로 본질을 비껴가는 껍데기 소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규정대로 `제출 서류 허위ㆍ변조 시 등록 취소`
"선관위 즉각 결의해야" 주민 목소리 고조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A 후보자의 자격 박탈 및 후보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시흥1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ㆍ변조ㆍ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동 규정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즉시 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 해당 후보자에게 통지 및 조합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학력을 기재하고 이를 `중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려는 행위야말로 선거관리규정이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 서류 제출`의 대표적 사례"라며, "선관위가 법과 규정대로 즉시 후보자 등록 취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진실성과 공정성 없는 리더는 퇴출하자"… 조합 창립총회 앞둔 주민들의 경고

학력 위조 의혹부터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대우건설 컨설팅사와의 은밀한 `투폰` 밀착, 그리고 타 시공자 억지 모함 축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시흥1구역 재개발 주민들의 민원은 금천구ㆍ선관위로 쇄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전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는 4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며 "공정성을 지켜야 할 리더가 특정 시공자 및 공공지원업체와 밀통하고, 자신의 허위 학력을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태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대한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 나아가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엄정한 규정 적용과 부정 선거 개입 규명만이 시흥1구역 재개발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 속에서, 선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취소`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지 유관 업계 전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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