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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처리기간 단축… 30일→10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7-27 15:09:41 · 공유일 : 2026-07-27 20:00:3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인ㆍ허가 검토 방식을 개선해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달 22일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이하 일원한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서를 교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 기한보다 20일 앞당겼다. 대치동 선경아파트(이하 대치선경)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도 같은 기간 안에 처리해 이달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진 행정 절차 개선 성과다. 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살피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해 검토 과정의 대기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원한솔 재건축은 추진위가 유관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다음 달(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 재건축은 오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밀착 지원한다.

일원한솔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광평로10길 6(일원동) 일원 4만7768.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대치선경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51(대치동) 일원 7만2269.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원동의 다른 재건축 단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상록수아파트는 이달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한다.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히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ㆍ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한다.

김현기 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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