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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태준 의원 “혼합주택단지 임차인 관리 참여 확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8-05 17:53:25 · 공유일 : 2026-08-05 20:00: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비를 사용한 공사ㆍ용역 등 생활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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