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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확대… 소득기준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1 13:35:34 · 공유일 : 2026-08-11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폭염ㆍ강우 등 극한 기후로 공공공사장 작업이 중지될 때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ㆍ강우ㆍ한파ㆍ강설ㆍ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하루 4시간분의 일당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안심수당 지급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시급 1만2121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7.1%에 머물렀으나, 소득기준 폐지로 수혜 예상 대상이 46.4%까지 약 6.5배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 증빙ㆍ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또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단일화해 현장ㆍ직종에 따른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설근로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홍보를 추진해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ㆍ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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