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공제율도 17%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한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청년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 늘어난다.
확대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동차를 운수업ㆍ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적용돼,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ㆍ임차해 실증하는 자율주행기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 구매ㆍ임차비뿐 아니라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ㆍ정비비, 소모품ㆍ유류비 등 유지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ㆍ임차ㆍ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공제율도 17%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한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청년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 늘어난다.
확대되는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동차를 운수업ㆍ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적용돼,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ㆍ임차해 실증하는 자율주행기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 구매ㆍ임차비뿐 아니라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ㆍ정비비, 소모품ㆍ유류비 등 유지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ㆍ임차ㆍ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