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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 절차 보완… 운영기준 마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4 14:09:48 · 공유일 : 2026-08-14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살펴본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 선정기준은 설계 제안을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꿔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이 제시하면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구수 증가 등 결과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제안이 채택되면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조합원이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설계자가 인ㆍ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에는 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지침서 문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인다.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장에서 설계자의 제안을 비교하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이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ㆍ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도시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추진위와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기준을 안내하고 구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현기 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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