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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설립 기간 1년→4개월로 단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9 11:12:31 · 공유일 : 2026-08-19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공정촉진 절차 개선 방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합 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규제 철폐 142호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역을 지정하기 전 주민자율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동의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조합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18일 모든 자치구에 전달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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