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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19 14:00:29 · 공유일 : 2026-08-19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한다. 대출용도는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되며, 매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소득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ㆍ사업자 등 소득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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