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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최대 200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8-24 15:36:34 · 공유일 : 2026-08-24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ㆍ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ㆍ승강기ㆍ전기ㆍ조명ㆍ안전시설ㆍ보안설비와 방수ㆍ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ㆍ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ㆍ승강기ㆍ전기ㆍ조명ㆍ안전시설ㆍ보안설비와 방수ㆍ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누리집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