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이달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3개 구역(노원ㆍ마포ㆍ서초구)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선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ㆍ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이달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3개 구역(노원ㆍ마포ㆍ서초구)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종 선정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ㆍ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