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상하위계 조장하는 ‘지시와 보조’가 아닌 ‘협력과 지원’ 특수교육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교육감이 말하는 벽깨기 교육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교육부는 시행규칙 제5조의 ‘지시’와 ‘보조’ 규정을 폐기 △‘협력’과 ‘지원’ 중심의 관계로 즉각 개정 △특수교육지도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노동강도와 업무 범위,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교육청의 각종 운영지침과 업무 문서에서도 ‘지시’와 ‘보조’의 언어를 걷어내고 ‘협력’과 ‘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교육부에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하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 정착을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원칙으로 명시하라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의 주체다! 노동을 존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관계의 벽, 권한의 벽, 소통의 벽은 결국 장애학생 지원의 벽이 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차별없는 교육권을 중심에 둔 벽깨기는 소통하는 특수교육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특수교육지도사는 누군가의 하급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늘 학생들의 곁에서 몸과 마음으로 지원하는 노동자”라면서도 “그런데 교육 당국의 제도는 우리 노동의 가치를 하대하고, 무시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이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2021년에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보조인력’이란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했다”고 상기시키고 “국회가 말한 개정 이유는 ‘보조인력이라는 명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해 개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청 시행규칙 제5조에는 여전히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교육당국은 특수교육 현장의 수직적 위계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전국 특수교육지도사 1,945명의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장특법 시행규칙 5조가 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에 따라 82.2%는 일방적인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고, 75.7%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업무 범위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70.5%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위계로 인한 특수교육현장의 문제를 단지 개별 학교나 개인 간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고 짚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경계의 모호함은 결국 일방적인 지시와 과중한 노동이 채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임금도 모자라, 일방적 위계까지 견뎌야 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실은 특수교육 발전도 저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그런 이유로 현재 논의 중인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토론안)도 특수교육인력 간 ‘협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협력문화 정착’을 원칙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훈계했다.
여기에 “경기도에는 특수교육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경기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23년도 26,963명, 24년도 28,581명, 25년도 30,234명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한다”면서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10:1이지만 경기도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22:1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학생과 더 많은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노동도, 제대로 된 특수교육도 실현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인력배치와 노동강도 기준, 협력적 업무체계 및 노동권 보호가 특수교육 정책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설문에서 나타난 실태를 무겁게 인식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고충 처리와 갈등 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특수교육은 더 많은 일손과 정성, 더 많은 협력과 인내가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다른 역할, 동등한 존중으로부터 특수교육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특수교육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며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는 특수교육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뒷받침하는 특수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답해야 한다”며 “지시와 보조라는 모욕을 끝내고, 특수교육지도사가 존중받고, 장애 학생을 더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의 특수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잘못된 제도가 바뀔 때까지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상하위계 조장하는 ‘지시와 보조’가 아닌 ‘협력과 지원’ 특수교육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교육감이 말하는 벽깨기 교육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교육부는 시행규칙 제5조의 ‘지시’와 ‘보조’ 규정을 폐기 △‘협력’과 ‘지원’ 중심의 관계로 즉각 개정 △특수교육지도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노동강도와 업무 범위,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교육청의 각종 운영지침과 업무 문서에서도 ‘지시’와 ‘보조’의 언어를 걷어내고 ‘협력’과 ‘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교육부에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하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 정착을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원칙으로 명시하라 △특수교육지도사는 교육의 주체다! 노동을 존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관계의 벽, 권한의 벽, 소통의 벽은 결국 장애학생 지원의 벽이 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차별없는 교육권을 중심에 둔 벽깨기는 소통하는 특수교육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특수교육지도사는 누군가의 하급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늘 학생들의 곁에서 몸과 마음으로 지원하는 노동자”라면서도 “그런데 교육 당국의 제도는 우리 노동의 가치를 하대하고, 무시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이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2021년에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보조인력’이란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했다”고 상기시키고 “국회가 말한 개정 이유는 ‘보조인력이라는 명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해 개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청 시행규칙 제5조에는 여전히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교육당국은 특수교육 현장의 수직적 위계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전국 특수교육지도사 1,945명의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장특법 시행규칙 5조가 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에 따라 82.2%는 일방적인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고, 75.7%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업무 범위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70.5%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위계로 인한 특수교육현장의 문제를 단지 개별 학교나 개인 간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고 짚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경계의 모호함은 결국 일방적인 지시와 과중한 노동이 채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임금도 모자라, 일방적 위계까지 견뎌야 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실은 특수교육 발전도 저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그런 이유로 현재 논의 중인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토론안)도 특수교육인력 간 ‘협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협력문화 정착’을 원칙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훈계했다.
여기에 “경기도에는 특수교육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경기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23년도 26,963명, 24년도 28,581명, 25년도 30,234명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한다”면서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10:1이지만 경기도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22:1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학생과 더 많은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노동도, 제대로 된 특수교육도 실현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인력배치와 노동강도 기준, 협력적 업무체계 및 노동권 보호가 특수교육 정책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설문에서 나타난 실태를 무겁게 인식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고충 처리와 갈등 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특수교육은 더 많은 일손과 정성, 더 많은 협력과 인내가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다른 역할, 동등한 존중으로부터 특수교육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특수교육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며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는 특수교육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뒷받침하는 특수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답해야 한다”며 “지시와 보조라는 모욕을 끝내고, 특수교육지도사가 존중받고, 장애 학생을 더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의 특수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잘못된 제도가 바뀔 때까지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