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해 연말까지 전자계약이 가능한 시내 공인중개사에 배부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시민이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티커에 담긴 큐알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돼 전자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 작성ㆍ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ㆍ변조 우려를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 절차도 간편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므로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를 비롯해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해 연말까지 전자계약이 가능한 시내 공인중개사에 배부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시민이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티커에 담긴 큐알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돼 전자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 작성ㆍ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ㆍ변조 우려를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 절차도 간편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므로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를 비롯해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