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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시흥3동 972 일대 모아타운 심의 통과… 공동주택 586가구 공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9-11 12:49:15 · 공유일 : 2026-09-11 13:00:4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최고 20층 공동주택 586가구(공공임대 11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시흥3동 972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A-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 가결ㆍ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흥3동 97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47(시흥동ㆍ무궁화연립) 일원 8만6347.9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1개동 586가구(공공임대 118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천구 시흥대로2길 60-5(시흥동) 일원 연면적 1만5490.65㎡의 A-1구역에는 건폐율 24.9%,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10가구(공공임대 22가구 포함), 시흥대로2나길 28(시흥동) 일원 연면적 2만6037.7㎡ A-2구역은 건폐율 22.18%, 용적률 256.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82가구(공공임대 37가구 포함), 시흥대로2길 60(시흥동) 일원 4만4819.6㎡를 대상으로 한 A-3구역에는 건폐율 22.6%,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94가구(공공임대 59가구 포함)가 각각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 많아졌다.
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3개 모아주택에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미술장식품 건축계획 등을 건축계획을 연계하고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등 통합적인 단지 계획을 마련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차도ㆍ보도 구분없이 이용되던 도로 폭원을 확대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의 1호 시범 사업지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까지 1년 6개월 만에 마쳐 표준처리기간 대비 1년 6개월을 단축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별도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과 조화로운 대지 조성 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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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최고 20층 공동주택 586가구(공공임대 11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시흥3동 972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A-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 가결ㆍ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흥3동 97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47(시흥동ㆍ무궁화연립) 일원 8만6347.9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1개동 586가구(공공임대 118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천구 시흥대로2길 60-5(시흥동) 일원 연면적 1만5490.65㎡의 A-1구역에는 건폐율 24.9%,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10가구(공공임대 22가구 포함), 시흥대로2나길 28(시흥동) 일원 연면적 2만6037.7㎡ A-2구역은 건폐율 22.18%, 용적률 256.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82가구(공공임대 37가구 포함), 시흥대로2길 60(시흥동) 일원 4만4819.6㎡를 대상으로 한 A-3구역에는 건폐율 22.6%,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94가구(공공임대 59가구 포함)가 각각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 많아졌다.
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3개 모아주택에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미술장식품 건축계획 등을 건축계획을 연계하고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등 통합적인 단지 계획을 마련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차도ㆍ보도 구분없이 이용되던 도로 폭원을 확대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의 1호 시범 사업지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까지 1년 6개월 만에 마쳐 표준처리기간 대비 1년 6개월을 단축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별도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과 조화로운 대지 조성 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