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618건)보다 34.8%,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896건)보다 66.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5990건이며, 이 중 5만4670건(97.6%)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8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50.6건으로, 전월(7월) 209.9건과 비교해 28.3%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8ㆍ3 부동산 대책`도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와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가 각각 38.6% 떨어져 감소율이 가장 컸다. 신청 건수가 올해 7월 각각 1023건과 913건에서 8월 628건과 561건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는 34.6%(538건→352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31.4%(2144건→1471건) 순으로 감소했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6.4%→48.8%), 한강벨트(22.2%→20.8%), 서남권(19.8%→18.6%), 강남 3구ㆍ용산구(11.7%→11.7%)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보다 감소 폭이 작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라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지난달(8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207건)과 비교해 34.8% 감소한 수치다.
강북권 10개 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34건, 서남권 4개 구 25건, 강남 3구ㆍ용산구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용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5.4%), 서남권(4.5%), 강북권(3.8%)이 뒤를 이었다.
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8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하며 지난 7월(1.41%)에 이어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8% 하락했고 서남권 4개 구는 0.99% 떨어졌다. 반면 선호 지역의 실수요 유입으로 한강벨트 7개 구는 0.52%, 강북권 10개 구는 0.61% 오르며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권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618건)보다 34.8%,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896건)보다 66.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5990건이며, 이 중 5만4670건(97.6%)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8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50.6건으로, 전월(7월) 209.9건과 비교해 28.3%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8ㆍ3 부동산 대책`도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와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가 각각 38.6% 떨어져 감소율이 가장 컸다. 신청 건수가 올해 7월 각각 1023건과 913건에서 8월 628건과 561건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는 34.6%(538건→352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31.4%(2144건→1471건) 순으로 감소했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6.4%→48.8%), 한강벨트(22.2%→20.8%), 서남권(19.8%→18.6%), 강남 3구ㆍ용산구(11.7%→11.7%)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보다 감소 폭이 작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라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지난달(8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207건)과 비교해 34.8% 감소한 수치다.
강북권 10개 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34건, 서남권 4개 구 25건, 강남 3구ㆍ용산구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용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5.4%), 서남권(4.5%), 강북권(3.8%)이 뒤를 이었다.
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8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하며 지난 7월(1.41%)에 이어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8% 하락했고 서남권 4개 구는 0.99% 떨어졌다. 반면 선호 지역의 실수요 유입으로 한강벨트 7개 구는 0.52%, 강북권 10개 구는 0.61% 오르며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권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