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원의 입장
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무죄(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ㆍ2024도17852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조합 사무국장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대의원 7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건 –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ㆍ2025노135 판결)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뒷부분 첫 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20년 8월 18일 E 사이트에 D의 이력서가 첨부된 `2020년 제8차 이사회` 회의기록을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E 사이트에서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가 첨부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만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채팅방<1>에 D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1. 문제점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원의 입장
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무죄(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ㆍ2024도17852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조합 사무국장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대의원 7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건 –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ㆍ2025노135 판결)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뒷부분 첫 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20년 8월 18일 E 사이트에 D의 이력서가 첨부된 `2020년 제8차 이사회` 회의기록을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E 사이트에서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가 첨부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만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채팅방<1>에 D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