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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 체불 집중 단속… 공사대금도 조기 지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9-17 13:46:08 · 공유일 : 2026-09-17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ㆍ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 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LH는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주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23일까지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 ▲임금ㆍ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ㆍ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5916억 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 적발 시에는 지급 요청ㆍ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과소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LH는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가각 줄인다. 원수급인(시공자)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체불 신고ㆍ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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