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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 전세반환보증 적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6-09-21 14:44:46 · 공유일 : 2026-09-21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대략 20만여 가구에 달한다.

LH는 이달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증 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안심전세앱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 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이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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