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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마무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9-22 11:36:32 · 공유일 : 2026-09-22 13:00: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진구는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대행자 지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자금 조달 계획) 변경 ▲시공자 변경 및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일반분양가 조정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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