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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자 4/5 동의 필요한 ‘층고 감소’에 ‘반자높이 감소’ 해당 안 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6-09-23 17:07:16 · 공유일 : 2026-09-23 20: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 `층고`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의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으로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班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분양법에서는 층고 및 반자높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층고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반자높이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각각 별개의 호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건축법」상 `층고`와 `반자높이`가 문언 상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에 비춰볼 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물의 반자높이가 감소하면 건축물 내 실제 내부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문언상 `층고`와 `반자높이`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건축물의 반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필수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자높이는 천장 속 설비 및 전기배관 공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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