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정리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및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거주자가 자신의 피해 원인이 입대회 및 관리 업체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고)는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α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소유자다. A는 2012년 9월 동두천시 일대 약 82mm의 강수를 기록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이 아파트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빗물) 배수구의 배관부에 설치된 원형의 루프드레인이 돌조각 등 이물질로 가득 차 있어 배수되지 않아 빗물이 다락방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는 옥상은 공용부분이기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B(입대회)와 이로부터 위탁 받은 C(관리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와 C는 태풍 `산바`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침수 이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 및 안내 방송했다는 이유로 외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태풍 `산바`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82mm의 폭우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옥상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침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인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입주자인 A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B와 C는 A에게 3909만원 및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정리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및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거주자가 자신의 피해 원인이 입대회 및 관리 업체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고)는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α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소유자다. A는 2012년 9월 동두천시 일대 약 82mm의 강수를 기록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이 아파트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빗물) 배수구의 배관부에 설치된 원형의 루프드레인이 돌조각 등 이물질로 가득 차 있어 배수되지 않아 빗물이 다락방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는 옥상은 공용부분이기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B(입대회)와 이로부터 위탁 받은 C(관리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와 C는 태풍 `산바`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침수 이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 및 안내 방송했다는 이유로 외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태풍 `산바`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82mm의 폭우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옥상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침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인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입주자인 A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B와 C는 A에게 3909만원 및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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