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지역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7%를 적용해야 한다.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 건설 임대주택 9만3000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 공공 임대주택 총 1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 희망 비율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최소화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조합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시행이 촉진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지역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7%를 적용해야 한다.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 건설 임대주택 9만3000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 공공 임대주택 총 1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 희망 비율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최소화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조합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시행이 촉진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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