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 재개를 위한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워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한강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용산구 소재 강변교회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ㆍ대의원 선출 및 시공자 대림산업과의 가계약 추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강삼익 김정기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는 우리 조합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새 집행부 선출 및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안 등을 확정 짓는 자리이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다수 조합원들은 총회 개최 취지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전체 조합원 269명 중 서면결의 195명 및 직접 참석 36명 등 231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날 상정된 총 8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업무규정(예산ㆍ회계규정 등) 제정의 건` ▲제6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대림산업(주) (가)계약서 추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온 이곳이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 기존 조합 정관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그동안은 토지등소유자의 자체 규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표준 정관으로서 성격이 짙어지는 셈이다. 해당 안건은 전체 231표 중 212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전 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상정된 조합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윤말엽 후보가 단독 출마해 205표를 얻어 내며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새 조합장을 도와 사업 진행을 이끌어 갈 차기 임원들도 새로이 선출됐다.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 안건과 관련해서 감사 후보는 단독 출마한 김해기 후보(212표)가 감사로, 7명의 이사 후보는 김종국(212표)ㆍ김국종(212표)ㆍ박종열(210표)ㆍ지윤환(211표)ㆍ임정현(211표)ㆍ노재학(211표)ㆍ전상철(211표) 후보 등이 이사로 선출됐다.
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해서는 2000년 조합 창립총회 당시 선출된 대의원 중 상당수가 궐위됨에 따라 22명의 대의원 후보가 출마해 전원 선임됐다.
이곳은 2000년 12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시공자와의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림산업과의 가계약 체결을 추인키 위한 안건은 총 203표를 얻어 가결됐다.
한편 한강삼익 재건축은 이번에 도정법이 적용돼 공공관리제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새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까지 운영비 및 사업비 충당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0년 12월 시공자 선정한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 총괄 조구형 차장은 "어느 사업장이나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한강삼익 재건축은 이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서울시가 한강 주변 경관을 보다 심미적으로 가꾸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강삼익은 이에 부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추후 용적률 인센티브 등 사업성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 재개를 위한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워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한강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용산구 소재 강변교회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ㆍ대의원 선출 및 시공자 대림산업과의 가계약 추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강삼익 김정기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는 우리 조합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새 집행부 선출 및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안 등을 확정 짓는 자리이므로 조합원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다수 조합원들은 총회 개최 취지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전체 조합원 269명 중 서면결의 195명 및 직접 참석 36명 등 231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날 상정된 총 8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3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업무규정(예산ㆍ회계규정 등) 제정의 건` ▲제6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대림산업(주) (가)계약서 추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온 이곳이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 기존 조합 정관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그동안은 토지등소유자의 자체 규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표준 정관으로서 성격이 짙어지는 셈이다. 해당 안건은 전체 231표 중 212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전 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상정된 조합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윤말엽 후보가 단독 출마해 205표를 얻어 내며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새 조합장을 도와 사업 진행을 이끌어 갈 차기 임원들도 새로이 선출됐다.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 안건과 관련해서 감사 후보는 단독 출마한 김해기 후보(212표)가 감사로, 7명의 이사 후보는 김종국(212표)ㆍ김국종(212표)ㆍ박종열(210표)ㆍ지윤환(211표)ㆍ임정현(211표)ㆍ노재학(211표)ㆍ전상철(211표) 후보 등이 이사로 선출됐다.
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해서는 2000년 조합 창립총회 당시 선출된 대의원 중 상당수가 궐위됨에 따라 22명의 대의원 후보가 출마해 전원 선임됐다.
이곳은 2000년 12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시공자와의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림산업과의 가계약 체결을 추인키 위한 안건은 총 203표를 얻어 가결됐다.
한편 한강삼익 재건축은 이번에 도정법이 적용돼 공공관리제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새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까지 운영비 및 사업비 충당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0년 12월 시공자 선정한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 총괄 조구형 차장은 "어느 사업장이나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한강삼익 재건축은 이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서울시가 한강 주변 경관을 보다 심미적으로 가꾸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강삼익은 이에 부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추후 용적률 인센티브 등 사업성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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