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변경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비계획의 변경 유형에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이 있으며,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등을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이 되는 것이다.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와 전혀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되는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경관심의 등이다. 이로 인한 처리 절차는 경미한 변경 사항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의 손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합은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해당 조합은 경관심의를 위한 심의 도서 작성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를 위해 용역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의 도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심의 도서를 검토한다는 명분하에 불필요한 자료 등을 추가 요구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막상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원안대로 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나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경우는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려 핵심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고, 결국 심의 도서의 수정 등이 수반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된다.
그리고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실ㆍ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마다 중구난방 식 요구를 하게 된다. 법에서 중대한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거치지 않는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등의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ㆍ과 협의 시간은 사실상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일례로 수질 관련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됐던 의견은 물론 해당 조합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한 변경 사유 등을 제시하여 새롭게 협의를 요구하고, 정비사업에 따르는 모든 비용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정비계획 변경 주무 부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까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합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담당자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의 단절에서 있다. 또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시행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정비계획 변경 자체를 포기하고픈 심정까지 갖게 한다.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를 실ㆍ과 협의와 경관심의를 예로 들어 보았지만 모두 필자의 주장처럼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필자의 주장과 같이 될 것이다. 이에 실ㆍ과 협의와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문서를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서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일괄 처리한다면 시간 절약은 물론 신뢰 받는 업무 처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한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과 달리 사업비와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해당 조합에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대한 변경보다 경미한 변경이 해당 조합에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
이와 같이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의 여부에 따라 해당 조합의 사업성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입법 불비에 대한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전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조합의 책임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중대한 변경으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다 건축계획까지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된다면, 처리 기간은 최소 1년 반 이상이 더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 등 해당 사업지에서 겪게 될 부담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정부나 주무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정비계획의 변경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비계획의 변경 유형에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이 있으며,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등을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이 되는 것이다.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와 전혀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되는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경관심의 등이다. 이로 인한 처리 절차는 경미한 변경 사항보다 최소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의 손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합은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해당 조합은 경관심의를 위한 심의 도서 작성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를 위해 용역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의 도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심의 도서를 검토한다는 명분하에 불필요한 자료 등을 추가 요구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막상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원안대로 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나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경우는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려 핵심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고, 결국 심의 도서의 수정 등이 수반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된다.
그리고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실ㆍ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마다 중구난방 식 요구를 하게 된다. 법에서 중대한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거치지 않는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등의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ㆍ과 협의 시간은 사실상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일례로 수질 관련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됐던 의견은 물론 해당 조합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한 변경 사유 등을 제시하여 새롭게 협의를 요구하고, 정비사업에 따르는 모든 비용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정비계획 변경 주무 부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까지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합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담당자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의 단절에서 있다. 또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시행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정비계획 변경 자체를 포기하고픈 심정까지 갖게 한다.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를 실ㆍ과 협의와 경관심의를 예로 들어 보았지만 모두 필자의 주장처럼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필자의 주장과 같이 될 것이다. 이에 실ㆍ과 협의와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문서를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당 부서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일괄 처리한다면 시간 절약은 물론 신뢰 받는 업무 처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한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과 달리 사업비와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해당 조합에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대한 변경보다 경미한 변경이 해당 조합에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
이와 같이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의 여부에 따라 해당 조합의 사업성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입법 불비에 대한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전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조합의 책임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중대한 변경으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다 건축계획까지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된다면, 처리 기간은 최소 1년 반 이상이 더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 등 해당 사업지에서 겪게 될 부담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정부나 주무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