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승인 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정비사업의 추진 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탈세 등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수 특정인이 이를 악용해 종신 또는 장기간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고 사업 절차가 불투명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는 승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개별 정비사업 중 일부에 있어 주민 편의성이 낮은 시설이 설치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는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법안 발의자 측은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승인 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어 정비사업의 추진 시 추진위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탈세 등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수 특정인이 이를 악용해 종신 또는 장기간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고 사업 절차가 불투명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는 승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개별 정비사업 중 일부에 있어 주민 편의성이 낮은 시설이 설치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는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법안 발의자 측은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