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하나의 법률에 명시해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 열거된 사업과 별표에 규정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공토법의 개정을 하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토법 이외에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에 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나아가 제4조제8호를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면 제91조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91조제6항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공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거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토법에 포함시켜 새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토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해진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하나의 법률에 명시해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 열거된 사업과 별표에 규정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공토법의 개정을 하지 않고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토법 이외에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에 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나아가 제4조제8호를 개정하고 별표를 신설하면 제91조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91조제6항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공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거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토법에 포함시켜 새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토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해진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특례를 두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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