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세대 합산’ 리모델링 문 열렸다!
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 내년 3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29 12:11:01 · 공유일 : 2015-12-29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족쇄`로 작용돼 왔던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리모델링 시 내부 평면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베이→3베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매화마을1단지, 느티마을4단지, 안양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 서울 개포대치2단지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련 협회ㆍ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연구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 말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를 반영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고시 및 메뉴얼을 개정,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대로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내력벽 철거와 그에 따른 세대 합산 리모델링이 원활해져 일선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평면계획 다양화까지 더해져 리모델링사업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내력벽 철거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기존 층수에 따라 2~3개 층을 높이는 작업인 만큼 제도 정비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