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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공식 깨진다
지난 28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29 14:33:59 · 공유일 : 2015-12-29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무조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 묶이지 않게 된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2014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도촉법 제3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촉법 제32조는 제1항에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자동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 변동률 등이 안정돼 투기적 거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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