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9일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승동ㆍ이하 조합)은 단지 인근 누리시아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안건으로 상정,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방배경남은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불과 10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게 됐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 류승동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축심의를 거쳐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에 끝자락에 개최된 오늘 총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라며 "이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힘이 만들어 낸 결과로,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단합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 조합장의 말대로 방배경남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전체 조합원 440명 중 서면결의 218명 및 직접 참석 128명 등 총 346명이 참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날 상정된 8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5호 `201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경남기업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비용 지출 승인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은 전체 346표 중 322표(득표율 93.6%)를 얻어 통과됐다. 이는 조합이 경관심의 및 건축(변경)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병행한 결과 지난 3일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이뤄졌다.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 일대 3만6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52가구(소형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대비해 종전ㆍ종후자산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 선정도 마쳤다. 조합원 투표 결과, 후보 두 곳 중 기호 1번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전체 346표 중 292표를 얻어 조합과 파트너십을 이루게 됐다.
경남기업이 소유한 구역 내 5만8440분의 282.562에 해당하는 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오기 위해 개별 조합원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비용 정산 방법을 다룬 제8호 안건도 전체 346표 중 325표를 얻어 통과됐다.
한편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을 조만간 서초구(청장)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내년 중반기 시공자를 선정한 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말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9일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승동ㆍ이하 조합)은 단지 인근 누리시아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안건으로 상정,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방배경남은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불과 10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게 됐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 류승동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축심의를 거쳐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에 끝자락에 개최된 오늘 총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라며 "이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힘이 만들어 낸 결과로,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단합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 조합장의 말대로 방배경남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전체 조합원 440명 중 서면결의 218명 및 직접 참석 128명 등 총 346명이 참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날 상정된 8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5호 `201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경남기업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비용 지출 승인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의 건은 전체 346표 중 322표(득표율 93.6%)를 얻어 통과됐다. 이는 조합이 경관심의 및 건축(변경)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병행한 결과 지난 3일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이뤄졌다.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 일대 3만6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52가구(소형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대비해 종전ㆍ종후자산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 선정도 마쳤다. 조합원 투표 결과, 후보 두 곳 중 기호 1번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전체 346표 중 292표를 얻어 조합과 파트너십을 이루게 됐다.
경남기업이 소유한 구역 내 5만8440분의 282.562에 해당하는 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오기 위해 개별 조합원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비용 정산 방법을 다룬 제8호 안건도 전체 346표 중 325표를 얻어 통과됐다.
한편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을 조만간 서초구(청장)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내년 중반기 시공자를 선정한 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말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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