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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통장 만들 때 실소유자 밝혀야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지난 1일부터 시행… 개인보다 법인ㆍ단체에 영향 클 듯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1-04 14:19:06 · 공유일 : 2016-01-04 20:01:5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부터 은행 계좌 신설 시 실명 확인 외 실소유자가 누군지도 밝혀야 한다.
지난 3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이 가능한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할 때 고객 신원만 확인했지만 새 제도에 의하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 회사가 이에 더해 실소유자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 제도는 소유 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분별이 어려운 경우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주주ㆍ대표자등은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25% 이상 지분 소유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다 출자자 ▲그 외 법인 및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등을 계좌의 실소유주로 본다.
개인의 경우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의심될 때만 실제 소유자 정보를 요구 받는다.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사로부터 해당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가한 최종 점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해당 제도는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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