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가 후배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선수나 지도자에게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조 방안을 논의한 후 오늘(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할 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부과된다.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영구제명되는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검토될 예정이며,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온정주의로 폭력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원 소속 단체에서 원심·재심을 진행하고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원 소속 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한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새로 신설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메달리스트의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됐다.
이 밖에도 폭력 실태에 대한 선수들의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1:1 면담을 진행하는 긴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한층 강화된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가 후배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선수나 지도자에게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협조 방안을 논의한 후 오늘(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할 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부과된다.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영구제명되는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검토될 예정이며,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온정주의로 폭력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원 소속 단체에서 원심·재심을 진행하고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원 소속 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한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새로 신설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메달리스트의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됐다.
이 밖에도 폭력 실태에 대한 선수들의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1:1 면담을 진행하는 긴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한층 강화된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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