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축한 건물이 다른 소유자의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구 내 지역 주민의 개인 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확보한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건물 부분 철거와 체비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 A가 E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 일부분이 철거되면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의 건물은 원고의 토지의 절반가량을 침범하고 있다"며 "원고의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해 사용돼 원고는 사실상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7월 22일 원고(탈퇴)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13년 7월 23일 A와 이 사건 토지 중 10/99 지분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해 A 명의로 이전해줬다.
이어 2014년 4월 24일 B와 C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89/99 지분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5년 3월 30일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1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토지와 그게 인접한 토지에 관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12일 피고는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했는데 건물 중 일부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다.
C는 2015년 10월 D에게 2014년 4월 24일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이에 피고는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조합을 대표해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조합 소유의 체비지여서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함에도 이 같은 결의 없이 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중에서 건물이 침범한 면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이 위치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A와 D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와 D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소유한 토지 부분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 및 인도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축한 건물이 다른 소유자의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구 내 지역 주민의 개인 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확보한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건물 부분 철거와 체비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 A가 E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 일부분이 철거되면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의 건물은 원고의 토지의 절반가량을 침범하고 있다"며 "원고의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해 사용돼 원고는 사실상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은 2011년 7월 22일 원고(탈퇴)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13년 7월 23일 A와 이 사건 토지 중 10/99 지분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해 A 명의로 이전해줬다.
이어 2014년 4월 24일 B와 C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89/99 지분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5년 3월 30일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1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토지와 그게 인접한 토지에 관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12일 피고는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했는데 건물 중 일부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다.
C는 2015년 10월 D에게 2014년 4월 24일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이에 피고는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조합을 대표해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조합 소유의 체비지여서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함에도 이 같은 결의 없이 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중에서 건물이 침범한 면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이 위치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A와 D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와 D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소유한 토지 부분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 및 인도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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