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이하 대법) 제1부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달 23일 사해행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조세를 체납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남편(피고)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함에도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의 남동생이며, 명의신탁자는 피고의 처인 사실 ▲명의신탁자는 2009년 3월 신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10억5500만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1억550만원은 당시 지급, 중도금 6억3300만원은 6회 분할 지급하며 잔금 3억1650만원은 입주 지정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명의수탁자에게 분양 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12월 명의수탁자에게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명의수탁자의 회사로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2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사실 ▲명의수탁자는 원고로부터 법인세 납부 고지를 받자 피고에게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명의신탁 약정과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부터 따졌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는 옛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로 제2항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당사자가 되고 타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아파트를 신축해 매도한 분양자 조합의 승낙하에 분양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에 해당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에 대해 선의인 분양자 조합이 분양 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ㆍ승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이하 대법) 제1부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달 23일 사해행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조세를 체납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남편(피고)에게 이전한 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함에도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의 남동생이며, 명의신탁자는 피고의 처인 사실 ▲명의신탁자는 2009년 3월 신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10억5500만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1억550만원은 당시 지급, 중도금 6억3300만원은 6회 분할 지급하며 잔금 3억1650만원은 입주 지정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명의수탁자에게 분양 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12월 명의수탁자에게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명의수탁자의 회사로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2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사실 ▲명의수탁자는 원고로부터 법인세 납부 고지를 받자 피고에게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명의신탁 약정과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부터 따졌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는 옛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로 제2항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당사자가 되고 타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아파트를 신축해 매도한 분양자 조합의 승낙하에 분양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에 해당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에 대해 선의인 분양자 조합이 분양 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ㆍ승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고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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