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6년 한강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에겐 못 다 이룬 꿈이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성 제고가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전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통보를 받으면서 그 꿈마저 좌절되는 듯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층수 상향 추진의 건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ㆍ이하 조합)은 현재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전망도 밝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박원순 시장 초청 자문 등 당국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다. 이는 조합장이 솔선수범해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한 `열린 운영`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오득천 조합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비롯한 사업성 제고에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철폐 위한 서명운동 이어 온라인 청원 실시
지난 13일 오전에 찾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이미 활기가 넘쳤다. 10여 명의 조합 관계자 및 주민,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이 사업 현안 논의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날 사업성 제고의 당위성과 그를 위한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지론을 설파했다. 그는 "조합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는 일이야말로 조합장이 임기 내내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러한 사명을 준수하기 위해 늘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계획을 수립해 대관(對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조합장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업성 제고와 같은 일은 조합장 혹은 조합 집행부 차원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조합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묘안으로 기존 조합 사무실을 조합원들이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오와 계획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사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껏 그래 왔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재건축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곧 사업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절차 준수에 철저히 임할 것이다.
- 최근 총회에서 `최고 층수 상향 추진의 건`이 가결됐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총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245명 중 1476명(65.74%)의 조합원께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모든 상정 안건이 무난하게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다음 달에는 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서초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ㆍ공고, 5월 서초구의회 의견 청취,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 서울시 건축심의 신청, 1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해 9월 16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의 사전경관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이어 10월 6일 경관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 45층 계획안은 보류됐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용적률 300% 범위 내에서 한강변, 현충원, 반포초등학교ㆍ중학교 뒤쪽부터 한강변까지(100~114동) 부분을 저층에서 중고층으로 계획하고 최고 층수 35층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서초구에 제출하게 되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과 함께 통합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최고 층수 또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4일 서초구에 신청한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고 있다.
-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철폐와 관련해 조합 측이 마련한 대응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한강변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타 단지와 연대해 35층 제한을 즉각 재검토하고 최소 50층까지 허용하도록 해당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456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청원서와 별도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변 신축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는 꼭 철폐돼야 합니다`라는 온라인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온라인 청원은 일부 사람들이 조합에서 지지하는 청원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등록(이달 13일 기준 5개)해 지지율이 분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등록된 하재광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 내용을 지지해주셔야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청원은 등록 후 30일간(29일까지) 1000명 이상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서울천만인소`는 제출된 청원이 30일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의 지지가 이뤄지면 서울시가 정책 등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로 이뤄진 온라인 청원 창구다. 이번 청원을 통해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6년 한강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에겐 못 다 이룬 꿈이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성 제고가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전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통보를 받으면서 그 꿈마저 좌절되는 듯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층수 상향 추진의 건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ㆍ이하 조합)은 현재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전망도 밝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박원순 시장 초청 자문 등 당국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다. 이는 조합장이 솔선수범해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한 `열린 운영`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오득천 조합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비롯한 사업성 제고에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철폐 위한 서명운동 이어 온라인 청원 실시
지난 13일 오전에 찾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사무실은 이미 활기가 넘쳤다. 10여 명의 조합 관계자 및 주민,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이 사업 현안 논의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날 사업성 제고의 당위성과 그를 위한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지론을 설파했다. 그는 "조합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는 일이야말로 조합장이 임기 내내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러한 사명을 준수하기 위해 늘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계획을 수립해 대관(對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조합장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업성 제고와 같은 일은 조합장 혹은 조합 집행부 차원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조합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묘안으로 기존 조합 사무실을 조합원들이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오와 계획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사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껏 그래 왔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재건축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곧 사업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절차 준수에 철저히 임할 것이다.
- 최근 총회에서 `최고 층수 상향 추진의 건`이 가결됐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총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245명 중 1476명(65.74%)의 조합원께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모든 상정 안건이 무난하게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다음 달에는 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서초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ㆍ공고, 5월 서초구의회 의견 청취,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 서울시 건축심의 신청, 1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해 9월 16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의 사전경관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이어 10월 6일 경관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 45층 계획안은 보류됐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용적률 300% 범위 내에서 한강변, 현충원, 반포초등학교ㆍ중학교 뒤쪽부터 한강변까지(100~114동) 부분을 저층에서 중고층으로 계획하고 최고 층수 35층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서초구에 제출하게 되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과 함께 통합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최고 층수 또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4일 서초구에 신청한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고 있다.
-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철폐와 관련해 조합 측이 마련한 대응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한강변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타 단지와 연대해 35층 제한을 즉각 재검토하고 최소 50층까지 허용하도록 해당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456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청원서와 별도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변 신축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는 꼭 철폐돼야 합니다`라는 온라인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온라인 청원은 일부 사람들이 조합에서 지지하는 청원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등록(이달 13일 기준 5개)해 지지율이 분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등록된 하재광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 내용을 지지해주셔야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청원은 등록 후 30일간(29일까지) 1000명 이상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서울천만인소`는 제출된 청원이 30일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의 지지가 이뤄지면 서울시가 정책 등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로 이뤄진 온라인 청원 창구다. 이번 청원을 통해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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