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범인을 잡아줘서 마음이 후련하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질 것 같아"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모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한 말이다.
같은 날 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은 서울중앙지법(판사 심규홍)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9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패터슨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지만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당시 17세였던 소년범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 달의 재판 동안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항변한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패터슨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서초동)은 "사건 당시에도, 지난해 진행된 공판에서도 양측이 서로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이어졌는데 늦게나마 진범이 밝혀져 다행이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모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 규명이 너무 늦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연관된 수사ㆍ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때같은 자식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더라도 이처럼 허술하게 수사ㆍ기소하고, 그와 같은 두루뭉술한 판결을 내렸을까. 대다수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범인을 잡아줘서 마음이 후련하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질 것 같아"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모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한 말이다.
같은 날 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은 서울중앙지법(판사 심규홍)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9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패터슨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지만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당시 17세였던 소년범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 달의 재판 동안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항변한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패터슨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서초동)은 "사건 당시에도, 지난해 진행된 공판에서도 양측이 서로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이어졌는데 늦게나마 진범이 밝혀져 다행이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모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 규명이 너무 늦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연관된 수사ㆍ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때같은 자식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더라도 이처럼 허술하게 수사ㆍ기소하고, 그와 같은 두루뭉술한 판결을 내렸을까. 대다수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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