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좌편향` 논란으로 수정 명령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6ㆍ25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하는 등 집필 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하는 등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야기한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총 8종, 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41건의 수정 명령을 한바 있다.
이에 일부 집필진들이 수정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까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6ㆍ25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하는 등 집필 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하는 등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야기한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총 8종, 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41건의 수정 명령을 한바 있다.
이에 일부 집필진들이 수정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까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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