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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자만 내는 대출’ 없다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심사 기준 강화… 비수도권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2-01 10:29:55 · 공유일 : 2016-02-02 20:01:2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진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방안이 오늘(1일) 수도권에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는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과 고정형 중 하나를 택하거나,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대출 원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상환능력 범위에서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단 명확한 대출 상환 계획이 있거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 금리를 이용한 대출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 금리 대출로 유도를 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대출 액수가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하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자신이 어떤 형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는 물론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새 가이드라인은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출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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