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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명절 특수 노린 불량 성수 식품 5년간 2056건 적발”
2회 이상 위반 업체 171곳,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재범 업체 키워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2-05 09:20:15 · 공유일 : 2016-02-05 13:03:36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5년간 명절 성수식품 단속에서 불량식품이 2056건 적발됐으나 31건만 고발 조치돼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절특수를 노린 명절 성수식품 불량 제조업체들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 등이 실시한 `명절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량업체가 적발된 건수는 총 2056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514개 업체(설 218개, 추석 296개), 2012년 359개(설 132개, 추석 227개), 2013년 383개(설 218개, 추석 165개), 2014년 397개(설 252개, 추석 145개), 2015년 403개 업체(설 235개, 추석 168개)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 위반(306건)`, `건강진단 미실시(299건)`, `원료수불 및 생산ㆍ작업에 관한 기록 등 미작성(2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342건), 전남(196건), 서울(142건), 인천(133건)순이었다.
특히 재범업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반 횟수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범업체는 총 171곳으로 이 중 4회 위반업체가 3곳, 3회 위반업체가 30곳, 2회 위반업체가 138곳에 달했다.
인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려 3~4개월만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불량 제조업체들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아무 실효성이 없고 과태료 또한 명절특수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라면서 "민족 대명절을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불량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위반업체들이 받은 처분결과는 `과태료`가 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451건, `시정명령` 393건, `품목제조정지` 215건, `시설개수명령` 171건, `고발` 31건, `영업등록 취소` 16건, `품목류제조정지` 9건, `기타(시정명령)` 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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