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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타당”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3-31 15:56:12 · 공유일 : 2016-03-31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매수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판 여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성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 관련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 가고 있지만 이것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화ㆍ전문화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성(性)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라며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 지켜 내고자 하는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8건이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들 중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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