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도 가능해졌다.
지난달(3월) 3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2012년 승인된 5년 주기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 연장과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하며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시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감점과 지위 남용 행위 시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면세점 업계가 요구해 온 특허 기간의 장기 연장과 특허 갱신 제도의 재도입을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 사업 승인 경쟁이 사실상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던 현행 제도가 재검토되고, 특허 기간과 갱신이 개선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업자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면세점들은 특허 기간이 최소 10년 보장되고 지속적인 갱신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면세점들의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이 마련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돼 입점 브랜드와의 협상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여부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발표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2015년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은 재도전 의사를 나타내며 남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과 기존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 제도의 개선을 찬성하는 한편 시내 면세점 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시내 면세점 사업이 다시 옛날로 회귀했다",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로서 오랫동안 운영돼 온 점포들에 대해 사실상 영구 특허 기회를 열어줬다"는 등의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도 가능해졌다.
지난달(3월) 3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2012년 승인된 5년 주기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 연장과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하며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시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감점과 지위 남용 행위 시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면세점 업계가 요구해 온 특허 기간의 장기 연장과 특허 갱신 제도의 재도입을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 사업 승인 경쟁이 사실상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던 현행 제도가 재검토되고, 특허 기간과 갱신이 개선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업자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면세점들은 특허 기간이 최소 10년 보장되고 지속적인 갱신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면세점들의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이 마련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돼 입점 브랜드와의 협상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여부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발표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2015년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은 재도전 의사를 나타내며 남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과 기존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 제도의 개선을 찬성하는 한편 시내 면세점 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시내 면세점 사업이 다시 옛날로 회귀했다",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로서 오랫동안 운영돼 온 점포들에 대해 사실상 영구 특허 기회를 열어줬다"는 등의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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