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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로 1791억 개발 가치 창출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04-27 11:41:51 · 공유일 : 2016-04-27 13:03:46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도가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를 통해 약 1791억 원의 개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19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ㆍ시ㆍ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 용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이 실제 도로와 상이하게 지형도면에 고시된 경우 ▲개설 이후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미반영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이 어려웠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 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해 재정비 시범 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범 사업 대상지의 도로 구역 재정비가 완료되면 15만9181㎡의 (폐도) 대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약 14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총 13개 시ㆍ군에서 총 285.3㎞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발견했다. 여기서 불합리한 접도구역이란 2014년 12월 개정된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해 지정 예외 규정 대상임에도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도는 불합리한 접도구역를 해제하면 약 1791억 원(접도구역의 공시지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의 개발 가치를 도민에게 환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범지역인 양주와 화성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단계별로 해제 고시하고, 해당 시ㆍ군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정비해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도로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제시를 통해 선도적인 도로구역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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