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농3개통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앞뒀기 때문이다.
4일 도농3개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도농역센트레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4년도 및 2015년도 결산보고의 건` ▲제2호 `이사회 및 대의원회 집행 의결 추인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등의 건` ▲제4호 `기부채납 및 제척비용 지급 승인의 건` ▲제5호 `정비계획 변경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8호 `현금청산자 처리의 건` ▲제9호 `잔여 재산 처분의 건` ▲제10호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조합원 동의의 건` ▲제11호 `가청산의 건` ▲제12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제13호 `용역 업체 선정의 건` ▲제14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4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위해 총회를 열게 됐다"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 16(도농동) 일대 2만8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8.28%, 건폐율 22.39%를 적용한 공동주택 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농3개통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앞뒀기 때문이다.
4일 도농3개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도농역센트레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4년도 및 2015년도 결산보고의 건` ▲제2호 `이사회 및 대의원회 집행 의결 추인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등의 건` ▲제4호 `기부채납 및 제척비용 지급 승인의 건` ▲제5호 `정비계획 변경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8호 `현금청산자 처리의 건` ▲제9호 `잔여 재산 처분의 건` ▲제10호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조합원 동의의 건` ▲제11호 `가청산의 건` ▲제12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제13호 `용역 업체 선정의 건` ▲제14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4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위해 총회를 열게 됐다"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 16(도농동) 일대 2만8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8.28%, 건폐율 22.39%를 적용한 공동주택 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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