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가 관내 노후ㆍ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지난 30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제4조와 관련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거 정비사업(노후ㆍ불량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도입 목적은 노후ㆍ불량 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공유 시설 설치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노후ㆍ불량 주택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을 통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사업 대상 요건을 대전시 소재 노후ㆍ불량 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20가구 미만 규모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려는 건축주로 규정한 점이다. 기존 대규모로 진행되던 재건축사업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건축주는 건축 대상지 내에 공유 공간(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설치해 이웃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불가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기술적 지원을 위해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 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가 파견된다. 공익적 건축물 건축설계비도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건축물 규모, 공유 시설 설치 및 활용의 공익 정도 등을 심사해 4200만 원 이내 건축 설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시 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융자 받는 경우 금리 우대 대상으로 추천되며,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는 재건축 기간 중 대전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순환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이에 관심 있는 건축주는 기한 내 신청서를 작성해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최종수 주무관은 "기존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소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민간의 재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는 이를 돕기 위해 법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가 관내 노후ㆍ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지난 30일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제4조와 관련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거 정비사업(노후ㆍ불량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도입 목적은 노후ㆍ불량 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공유 시설 설치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노후ㆍ불량 주택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을 통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사업 대상 요건을 대전시 소재 노후ㆍ불량 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20가구 미만 규모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려는 건축주로 규정한 점이다. 기존 대규모로 진행되던 재건축사업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건축주는 건축 대상지 내에 공유 공간(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설치해 이웃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불가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기술적 지원을 위해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 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가 파견된다. 공익적 건축물 건축설계비도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건축물 규모, 공유 시설 설치 및 활용의 공익 정도 등을 심사해 4200만 원 이내 건축 설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시 금고 은행에서 건축비를 융자 받는 경우 금리 우대 대상으로 추천되며,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는 재건축 기간 중 대전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순환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이에 관심 있는 건축주는 기한 내 신청서를 작성해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최종수 주무관은 "기존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도 소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민간의 재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는 이를 돕기 위해 법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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