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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 ‘합헌’ 결정… 평등원칙ㆍ신뢰보호원칙에 부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 대책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포함 안 되는 점 재확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6-10 13:58:11 · 공유일 : 2016-06-10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 대책에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5월) 26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박모 씨와 김모 씨는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이후에 이 사건 사업 구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으나, S시의 아파트 특별공급 알선계획에 따라 A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납부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S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자신들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분양 대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해 분양 대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박씨와 김씨가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툼은 제2심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항소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씨와 김씨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심판 대상 조항이 두 사람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과 관련해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청구인들의 각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으로 봤기 때문이다.
먼저 평등원칙과 관련해 헌재는 공공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대책으로 특별공급 한 주택 등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 대책 대상자`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책 대상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신뢰 정도가 중하지 않고, 침해되는 신뢰가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헌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 대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 ▲청구인들의 이주 대책 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심판 대상 조항이 시행된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인들이 가졌던 위와 같은 신뢰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 대상 조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정비기반시설 또한 극히 열악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큰 반면, 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다는 점 ▲비록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생활기본시설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됐지만 그 밖의 손실보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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