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3일)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 등에 의거 오는 7월께 실시 예정인 신반포20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신반포20차 추진위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신반포20차 토지등소유자 112명 중 1/10인 이상(12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7월)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재건축)가 사업 주체 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3일)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 등에 의거 오는 7월께 실시 예정인 신반포20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신반포20차 추진위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신반포20차 토지등소유자 112명 중 1/10인 이상(12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7월)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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