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재건축)에 `공공지원제`가 첫 적용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공지원자로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초기 절차인 주민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을 지원해 오는 10월까지 추진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분담하며, 도는 오늘(13일) 1600만 원을 시에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ㆍ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한바 있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영통2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 구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이곳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재건축)에 `공공지원제`가 첫 적용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공지원자로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초기 절차인 주민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을 지원해 오는 10월까지 추진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분담하며, 도는 오늘(13일) 1600만 원을 시에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ㆍ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한바 있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영통2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 구역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이곳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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