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동 가변지구(재건축)가 곧 이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봉덕2동 가변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865-1 일원 1만3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5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7~20층 공동주택 32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시공자인 화성산업과 본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오는 7월 이후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가가 나면 곧바로 이주 및 철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동 가변지구(재건축)가 곧 이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봉덕2동 가변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865-1 일원 1만3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5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7~20층 공동주택 32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시공자인 화성산업과 본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오는 7월 이후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가가 나면 곧바로 이주 및 철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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