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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두 날개’ 단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이젠 훨훨 날아 보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6-24 12:02:03 · 공유일 : 2016-06-24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과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의 도입이란 `날개`를 달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구역 안팎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그동안 십정2구역이 겪었던 어려움의 깊이가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곳은 2007년 2월 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같은 해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치면서 순항을 예고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심지어 주택의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의 도움으로 LH가 추진하는 수용 방식을 포기하고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게 됨에 따라 약 9년의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정비계획 변경과 새로운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와의 조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등은 `천군만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새 장이 열리다!…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하며 `화룡정점`
주민대표회 "이 기회 잘 살려 `부평포스코더샵`으로 탈바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십정2구역이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화룡정점`을 찍은 것은 시공자 선정이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지난달(5월) 13일 현장설명회, 지난 2일 입찰마감 등을 거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고, 마침내 이달 19일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품에 안으며 막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후 3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ㆍ이하 주대회)는 열우물경기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스코건설은 전체 권리자 중 1175표를 받으며 경쟁사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이와 관련해 이찬구 위원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해 우리 구역을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주대회도 발로 뛰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회는 이제 포스코건설과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2구역 이찬구 위원장
"가시밭길 다 지났으니 이제 `레드 카펫` 향해 뚜벅뚜벅"
"성공의 관건은 `속도`… 오는 11월 관리처분인가 목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예상치 못한 난관을 헤치고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지금의 결실을 이뤘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줄곧 선두에 서 있던 이찬구 위원장은 그 공을 권리자들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게 돌리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총회 때 만난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침체기를 뒤로 하고 지난달(5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같은 달 13일 현장설명회, 지난 2일 입찰마감 및 주민대표회 개최(총회 상정 안건 심의), 이달 4일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공고에 이은 같은 달 19일 총회 등을 거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 성공했다.
- 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ㆍ인천시ㆍ부평구ㆍ인천도시공사 및 뉴스테이 인수자 간 협약을 체결한 점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역은 기존의 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돼야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인천시와 부평구의 의견을 권리자들께서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이다. 게다가 뉴스테이 도입을 통해 ▲기반시설 재정비 ▲토지 가용 면적 확대 ▲용적률 제고 ▲총면적 및 계획세대수 증가 등을 이룰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인천도시공사와 뉴스테이 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서 내용 등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과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파국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권리자들과의 화합을 더해 우리 구역을 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각오를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 향후 사업계획과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오는 8월 종전자산평가, 9~10월 권리자 분양신청,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우리도 주거환경 개선 및 권리자의 재산 가치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나. 이제 그 꿈을 향한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모두가 잘 살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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