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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건설 엔지니어링업체’ 가려낸다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6-29 09:14:21 · 공유일 : 2016-06-29 20:01:54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 기술 용역 업체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부ㆍ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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